서울동부지법/뉴스1

대한항공 기내식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26t(톤)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40대 공급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사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업체 대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에서 축산물 판매를 하는 A씨는 1985년부터 대한항공 기내식에 사용되는 육류를 취급해왔다. A씨는 외국산 돼지고기가 국내산 고기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노려 수입업자로부터 국내산보다 저렴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구입한 뒤 이를 국내산으로 속였다.

A씨는 작년 1월부터 돼지고기 수입업자로부터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구입해 같은 해 8월까지 약 7개월간 기내식 공급업체에 납품하면서 포장재와 거래 명세서에는 ‘국내산’ ‘돈등심 냉동 국내산, 돈목살슬라이스 국내산’ 등으로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납품한 돼지고기는 2만6000kg가넘고, 그 대금은 약 3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A씨가 일부 금액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과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