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뉴스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 강모(44)씨가 당초 “음주 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한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강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쯤 술을 마시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음주 단속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경찰관은 강씨 차의 운전석 창문을 내리게 한 뒤 비접촉식 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탐지했다. ‘양성’ 반응이 나오자 정식 호흡 측정을 하려고 강씨에게 하차를 요구했다. 당시 강씨는 대통령실 소속 직원임을 밝히진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강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 바로 응하지 않고 15분가량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 17일 오후 ‘현장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병원에서 채혈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오후 5시 30~40분쯤 본지에 두 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하지 않았고, 경찰에 협조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본지가 취재한 사실은 강씨의 설명과는 달랐다. 그는 경찰에게 “잠깐만 기다려달라”며 “물을 한잔 달라”고 했다. 경찰은 “(측정 요구를) 5분 간격을 두고 세 번 할 텐데, 그 안에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죄로 입건될 수 있다”고 했다. 강씨는 2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15분가량 시간을 끌다가 세 번째에 측정에 응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위법은 아니라고 밝혔다.

측정 결과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0.08% 미만) 수준이었다. 강씨는 이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했고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그의 혈액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면허취소 수준 수치가 나왔다고 한다. 강씨는 이후 음주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세 번째 음주 측정에 응했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죄로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씨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두 번째까진 응하지 않다가 세 번째 측정에 응한 것이 맞다”며 “음주 측정 거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