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 DB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체벌한 교사에게 항의하겠다며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최근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대덕구 소재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에 찾아갔다. A씨는 당시 교사들의 제지에도 학교 체육관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체벌했던 교사를 찾으러 왔다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당시 체육관에서 펜싱 수업을 하고 있던 코치가 항의하자 욕설을 하는 등 수업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코치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