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면회객이 입원 중인 어머니와 면회를 하고 있다.(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주 6일 야간 근무 조건으로 월 1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간병인 구인공고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지역생활 커뮤니티에 올라온 간병인 구인공고글이 공유되고 있다.

‘간병인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공고에는 주 6일간 오후 9시부터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면 월급 1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고를 올린 이는 이 글에 간병인이 해야 할 일도 적어놨다.

그는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어르신 밤에 씻고 주무시는 거 도와드리고 같이 주무시다 깨시면 도와드리고, 아침에 간단히 식사 챙겨드리고, 옷 입혀드리고, 데이케어(주간보호) 모셔다드리고 퇴근하는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간병 경험 필수고 따뜻하게 잘 모실 분 연락 달라”며 “차량 있는 분을 선호하지만 없어도 된다”고 했다. 아울러 “낮 근무 아니고 야간”이라고도 덧붙였다.

지역생활 커뮤니티에 올라온 간병인 공고글./온라인커뮤니티

공고에 따른 근무시간은 주당 72시간으로,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288시간이다. 이를 최저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적용되는 야간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등을 제하더라도 283만원이 넘는다.

이에 네티즌들은 “국내판 노예제도냐” “주급 120만원을 잘못 적었나” “같이 자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빼고 계산한다고 쳐도 120만원은 너무한다” “야간 상주간병인 최소 350만원부터 시작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 커뮤니티에는 최저시급 기준에 못미치는 아이 돌보미, 등하원 도우미 등의 구인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식 구인 사이트가 아니다보니 최저시급 준수 여부와 관계 없이 구인글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이 커뮤니티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구인공고 게시글은 모니터링 후 제재될 수 있다”며 “해당 구인글은 시급 가이드라인 미준수로 현재 미노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개인간 계약에 따라 가정 내에서 근무하는 특성상 가사도우미나 간병인 등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산하 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중단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가사노동자는 전문성을 인정받기 힘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서 배제되면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돌봄정책과 법적 체계, 사회적 보호를 정비하고 가사노동자를 여기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며 “이들을 숙련된 노동자로 인정하고 다른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