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다리 부위에 구더기가 붙어있는 모습./보배드림

구더기가 들끓는 통닭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산의 한 분식점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피하게 됐다. 구더기가 생긴 생닭을 조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확한 물증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부산 사하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구더기 통닭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위생 점검과 식품의약처 지정 이물 검사 기관 ‘세스코’에 민원인에게 받은 통닭 원물 분석 의뢰 등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통닭에서 발견된 구더기는 열이 가해져 단백질 변성이 일어난 상태였다. 구는 이를 토대로 조리 전 닭에 이미 구더기가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 분식집에서 민원인이 통닭을 구매해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방범카메라(CCTV) 영상을 확보했다.

다만 현장 조사 결과 일부 위생 불량 외 구더기가 생닭에서 나올 만한 정확한 물증을 찾지 못했다.

업주는 “우리 가게 통닭이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구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와 별도로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위생 불량에 대해서만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사하구 관계자는 “구더기 통닭에 관한 처분을 위해서는 음식 보관 등의 문제가 발견돼야 하지만 현장 조사에서 그런 점은 없었다”며 “업주도 구더기 통닭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구더기 통닭’ 의혹은 지난달 23일 한 온라인커뮤티니를 통해 알려졌다. 제보 글을 올린 작성자는 “친구가 새벽에 24시간 영업하는 분식집에서 닭 한 마리를 튀겨 가져왔는데, 다리를 뜯는 순간 하얀 구더기들이 떨어지면서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며 관련 사진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