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법률대리인(왼쪽)과 쯔양. /유튜브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허위 정보를 제보하고, 쯔양 측에 개인 사업 뒷광고를 해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변협은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쯔양의 과거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 인물인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C씨에 대한 직권조사를 이날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C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의 신고가 접수되면서다.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은 대한변협회장에게 있으며 협회장은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변협 내부 조사위원회가 문제 된 사안에 대해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 개최 후 징계위 회부, 징계의 과정을 거친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전날 쯔양은 “구제역에게 쯔양의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은 전 소속사 대표를 담당했던 변호사”라고 주장했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를 폭력, 불법 촬영, 갈취 등 혐의로 2022년 11월쯤 고소했다. A씨는 작년 수사 과정에서 사망했다. A씨와 친하게 지내던 C변호사가 쯔양에 대한 개인정보와 허위사실 등을 구제역에게 제보했다고 쯔양 측은 주장했다.

쯔양은 “C변호사가 방향제와 탈취제 사업을 한다면서 도와달라고 요구했다”며 “현재까지 드린 금액은 23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했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리고 전(前)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정보로 쯔양을 협박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의 전담 변호사였으니까, A씨로부터 여러 세무 처리 과정이나 쯔양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들었을 테고, 이런 내용을 구제역에게 제보한 것”이라고 했다.

C변호사는 머니투데이에 “자료를 전달한 건 의뢰인(A씨)이고 나는 중간에 다리 역할만 한 것”이라며 “제보 내용을 구제역에게 전달한 건 확인해 보라는 취지였지, 이게 사실이라고 준 건 아니었다”고 했다.

변협 측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고, 협회에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