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 A군(18)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1일 밤 과거 교제했던 B양 집에 흉기 두 자루를 들고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문이 열리지 않자, B양 집 주변 동네를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내 욕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받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헤어질 수 없다며 이별을 통보한 B양을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양은 이미 경찰의 보호 조치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