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고객의 정보를 중국 등 해외 판매업체 18만여곳에 넘기면서 정작 한국 고객에게는 어떤 정보가 어디에 넘어가는지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만들고,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알리에 과징금 19억7800만원,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알리익스프레스 로고. /뉴스1

위원회 조사 결과, 알리는 한국 고객이 물건을 주문하면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은행계좌, 결제 카드번호 등 개인 정보를 판매자들에게 넘겼다. 직접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과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오픈마켓’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알리에 판매자로 등록된 회사 18만여곳에 한국 고객 정보가 전달됐다. 대부분이 중국 회사로 조사됐다.

문제는 어떤 개인정보가 판매자에게 전달되는지, 어느 나라·회사로 가는지, 개인정보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에게 알려줘야 하는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국내 고객들은 이 같은 사항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정보가 해외로 나가는 데 동의했다.

알리는 또 판매자와 계약을 맺을 때에도 법이 정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개인정보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 등을 명시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위원회는 알리가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해선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알리는 “위원회 의견을 적극 수렴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다른 중국 쇼핑몰 테무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