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뉴스1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공준혁)는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 A(48)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년여간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정보를 이용해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합계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위 정보 중 일부를 지인 2명에게 알려줘 총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지인 2명은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8월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은 지난 18일 A씨를 검찰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