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전경. /뉴시스

성악과 강사 선발 과정에서 기존 강사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현직 숙명여대 교수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강사 채용 과정에서 실기 시험에 참석하지 않은 기존 강사 14명에게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현직 숙명여대 성악과 교수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 진행된 이듬해 1학기 숙명여대 음대 성악과 강사 채용 과정에서 실기 시연에 참석하지 않은 기존 강사 14명에게 합격 점수를 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교칙에 따르면 기존 강사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채용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실기 과정에 참석하지 않는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해당 사태는 작년 2월 숙명여대 성악과 채용비리 사태위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이 “서류전형을 통과한 17명 가운데 14명이 실기 시연에 참석하지 않고도 합격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숙명여대 측은 “1차 모집 때 실기 시연에 참여하지 않은 기존 강사 14명을 대상으로 2차 모집 과정에서 시연 과정을 치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