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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 기사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고 묻고,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폭행한 전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최근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70대 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탔다. A씨는 운전 중인 B씨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 등 정치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B씨가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답을 하자 A씨는 화를 내고 욕설하며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22년 12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과를 포함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했다.

아울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