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뉴스1

국내 최장수 인기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혈맹(이용자 커뮤니티)원의 아이템을 대신 팔아준다며 판매 대금 가운데 8000만원을 도박비로 몰래 쓴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신변을 정리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1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부탁받은 게임 아이템 판매 대금 1억3407만원 가운데 8207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리니지W에서 만난 사이로 두 사람은 같은 혈맹원 사이였다. 혈맹은 리니지 이용자들이 무리를 이루어 집단으로 전투 등 활동을 하는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2022년 5월부터 B씨는 A씨에게 ‘혈맹 관리를 맡아달라’는 취지로 본인의 게임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A씨는 그해 11월 B씨에게 “아이템을 처분해 현금화시켜 주겠다”고 권유했고 B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이 같이 빼돌린 자금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황 부장판사는 “경위와 수법, 횡령액의 규모 등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