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멤버 슈가. /빅히트뮤직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해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초과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을 당시 음주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슈가는 당시 경찰에게 ‘맥주 한잔 정도만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슈가는 사고 당시 자택이 있는 한남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500m가량 전동 스쿠터를 몰고 이동, 주차를 하다가 혼자 넘어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대통령실 인근 경찰기동대 대원이 슈가를 도우려 접근했는데, 그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근처 지구대로 신병을 인계했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당시 사과문에서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 전동 킥보드에 의자가 달린 ‘접이식 전동 스쿠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음주 운전을 하면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일각에서는 전동 킥보드라는 용어 사용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시간 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병무청 차원의 징계는 따로 없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8조에는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의 내외(內外)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에 앞서 병역법 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 복무 등)에 따라 경고 처분 및 복무 연장 등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