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7월 19일 일본 도쿄타워 인근에서 한 택시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다. /이태경 기자

해외에선 고령 택시 기사의 면허를 관리하거나, 운전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국토교통성 방침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서울시가 ‘75세 이상 면허 취득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보다 10년 일찍부터 제한받는 것이다. 일본은 개인택시 운전자의 정년도 정하고 있다. 인구 30만명 이상 지역에선 75세, 30만명 미만 지역에선 80세다. 고령 택시 기사의 면허 갱신 주기도 촘촘하다. 65세부터 3년마다, 75세부터는 매년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싱가포르도 택시 기사 정년이 75세다. 또 고령 택시 기사는 주기적으로 도로 주행 시험을 봐야 한다. 70세, 73세, 74세 택시 운전자가 대상이다.

택시 기사뿐 아니라 모든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갱신을 까다롭게 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선 79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도로 주행 시험을 의무적으로 보게 한다. 80세까지는 4년에 한 번씩, 81세부터는 격년으로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87세가 넘으면 매년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경우,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하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운전을 해도 된다’는 내용이 담긴 진단서를 교통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85세부터는 도로 주행 시험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