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팔리는 샌들과 모자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쉬인에서 파는 샌들에선 국내 기준치의 229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나왔다.

테무(왼쪽), 쉬인(오른쪽)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름용 샌들. 프탈레이트계 첨가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했다. /서울시

서울시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 ‘알테쉬’에서 파는 144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총 11건의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고 14일 밝혔다.

7월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곳이 ‘알·테·쉬’에서 판매 중인 식품 용기 94건, 화장품 13건, 샌들·모자 28건, 위생용품 9건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샌들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각각 167.5배, 229.2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첨가제 성분이 나왔다. 이 성분은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정자 수 감소나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쳐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된다.

알리 제품 중에서는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2∼9배를 초과하는 샌들도 2종 있었다. 니켈로 인해 생기는 흔한 부작용은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다.

모자 3종도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치를 2배 초과하거나, 겉감에서 pH가 9.3으로 기준치(4.0∼9.0)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었다.

알리에서 파는 알루미늄 냄비 2건도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를 2배를 초과했다.

쉬인에서 파는 매니큐어 2종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최대 3.6 배가 넘는 디옥산과 국내 기준치의 1.4 배를 초과한 메탄올이 나왔다.

디옥산은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가능 물질이다. 메탄올은 눈이나 호흡기에 자극을 주고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서울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샌들, 모자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제품 구매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