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증언 거부 고발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뉴스1

MBC 노동조합(제3노조)이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선임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들을 압박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방위원장)을 재판에 간섭하려 한다는 혐의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제3노조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최민희 위원장이 서울행정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리하게 청문회 증인들을 압박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최 위원장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명문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의 신청인들과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새벽 2시 30분까지 청문회를 이어갔고,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자 오는 21일에 같은 내용으로 3차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제3노조는 “최 위원장은 가처분 사건의 답변서 및 재판 기록을 들어 보이며 해당 사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에 나오도록 하고 마치 자신이 재판장인양 방문진 이사 선임의 절차적 위법 여부를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꼬치꼬치 캐물었다”며 “재판 외에 복사 및 열람이 금지된 재판 서류들을 누가 유출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문회 내용은 상당 부분 재판에서 다퉈야 할 내용들인데 이를 미리 국회에서 모두 공개하라는 식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식으로 청문회를 이어갔다”며 “이는 명백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이며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 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며 재판이 여론과 국회권력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제3노조는 “최 위원장이 이끄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는 제목부터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이 불법적이고 ‘방송장악’에 해당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에게 부당한 여론을 확산시키고 이러한 여론이 재판에 다시 영향을 주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적인 과방위 청문회를 당장 중단하고 위헌적 재판방해 행위의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