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회삿돈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후원금으로 탕진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중고차 무역회사 두바이 지사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164차례에 걸쳐 중고차 판매 대금 13억93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횡령액 중 9억 원을 아프리카TV BJ(인터넷 방송인)에게 후원할 별풍선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금액을 별풍선 구입과 생활비 등에 탕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피해 회복이 요원해 보이는 점, 피해 회사가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