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조선일보DB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뒤 추행 사실이 없거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8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호조무사 B씨와 C씨를 수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 대해서는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C씨에 대해서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강제추행 사실과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B씨와 C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뒤 A씨에게 신고하겠다고 알리자 A씨가 ‘신고할 테면 신고해라. 나는 몸으로 때우겠다’는 취지로 되려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 또 C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의 강제추행을 병원에 알리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 참고 있었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있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전 부장판사는 “A씨는 일부 범행에 대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양 측은 사적 친분이 전혀 없는 사이로 피해자들의 진술과 범행 경위, 고소 경위 등을 볼 때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양형 요소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