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자금 등 범죄조직에 운용되는 가상계좌를 유통한 조직이 적발됐다. 조직폭력배도 가담한 이 조직이 운용한 가상계좌는 총 7만 2500개로 현재까지 적발된 유통조직 중 최대이다. 범죄 피해금과 도박자금 5900억 원이 이 계좌들을 통해서 오갔다.

서울동부지검./뉴시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범죄조직에 역대 최대 규모인 가상계좌 7만2500개를 판매한 총책 등 4명을 입건하고,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가상계좌를 대신 유통해주는 대가로 벌어들인 수익은 11억 2060만원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가상계좌 압수와 분석을 진행, 6월부터 이달 19일까지 피고인들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상계좌 판매업을 하던 총책 A씨, 대포통장 유통업을 하던 조직폭력배 출신 B씨 등은 2022년 8월 유령법인인 C법인을 설립했다. 이 법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가상계좌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가상계좌를 제공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가상계좌를 통해서 범죄 자금 등이 세탁됐다. C법인은 가상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도박자금 등을 범죄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주는 대가로 11억 206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 중에는 보이스 피싱 피해자 6명이 이체한 1억 20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령법인을 만든 뒤 텔레그램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관리, 보이스피싱 조직 대신 피해자에게 접촉해 사건을 무마시키는 등 사실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결제 대행에 이용되는 가상계좌가 범죄에 대규모로 이용되는 실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가상계좌는 일반적인 통장과 달리 간단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무한대로 개설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모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범죄조직의 이용이 급증했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및 도박자금 등 불법자금의 입금계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피고인들을 구속 기소하면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 조치했고, 가상계좌를 매수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