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모씨가 서울서부지법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백모(37)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백씨가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으며, 백씨의 인터넷 검색 내역과 일과를 기록한 일지 등을 분석한 결과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백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백씨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22분쯤 은평구의 아파트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 A씨의 얼굴과 어깨 등에 10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했다.

3년 전 퇴사해 혼자 지내던 백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치던 A씨가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지난 1월 일본도를 구입하면서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장식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도검 소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골프 가방에 넣어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백씨가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점, ‘일본도’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점 등을 들어 “망상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을 뿐 행위의 내용과 결과, 그에 따른 책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