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간호법 가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 통과에 반발하며 ‘의사 정치세력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정당에 가입해 의료정책 구상 초기 단계부터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8일 간호법이 통과된 후 일일브리핑을 통해 “그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의대증원과 간호법 문제들을 수도 없이 조목조목 지적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끝내 의사들의 우려와 조언을 묵살했다”며 “저희는 말로는 더 이상 그들을 설득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이에 의료계는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우리 의사들도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범의료계 차원의 정당가입운동을 펼쳐 직접 정치를 바꿀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부터 전 회원의 정당가입 운동을 통해 의사 정치세력화를 시작하겠다”라며 “어느 정당이든 지지하시는 정당에 가입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당가입운동을 통해 각 정당의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그리고 입법 검토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개진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미진한 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나아가 강력한 정치세력화를 통해 국민생명과 건강,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의료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또 오늘 통과된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불법 의료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다며 “의협은 오늘부터 ‘간호사불법진료대응센터’를 운영한다. 간호사 불법 의료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은 신고해달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진료 지원(PA) 간호사’ 합법화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선 PA 간호사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한국 의료법엔 근거 규정이 없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신하는 PA간호사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