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뉴스1

가상자산(코인)을 맡기면 은행처럼 원금과 수익을 돌려준다고 홍보해 국내외 고객들로부터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을 가로챈 국내 최대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50대 이모씨가 법정에서 피습 당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24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씨의 목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후 2시 32분에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양환승)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4명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 중이었다.

이씨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인 과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태고 자세한 범행 동기는 수사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신청도 수사 과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하루인베스트는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상 자산을 맡기면 은행처럼 최대 연 16%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며 금융기업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대표 이씨를 찌른 피의자 A씨도 하루인베스트 피해자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지난 2월 구속됐으나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