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장련성 기자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자회사이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가 공식 입장을 통해 “해임은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했다.

어도어 이사회는 전날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로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선임했다. 어도어 측은 “이사회가 경영과 제작을 분리하는 것이 어도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 산하) 모든 레이블(기획사)에 일관되게 적용돼 온 원칙”이라고 했다. 다만 “민 대표의 프로듀서직과 사내이사직은 유지된다”고 했다.

민 전 대표는 해임 하루만인 28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이브는 지난 5월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며 “당시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 사유, 사임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며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전날 어도어 이사회가 발표한 입장에 대해서도 “명백한 거짓이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라고 했다.

또 “이번 이사회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어도어 정관상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해 소집하게 돼 있는데, 어도어 이사회가 소집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는 것이 민 전 대표 측 주장이다.

이어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된다”고 했다.

어도어 측은 이에 대해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 측은 “(이사회 결정은) 안건 통지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개최 일정은 민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 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가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