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 /조선일보DB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 속에 수차례 밀어 넣은 30대 남성이 2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B(7)군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밀어 넣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 CCTV에는 B군이 물을 튀기자 격분한 A씨가 B군의 머리를 잡아 물 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었다 빼는 모습이 담겼다. 옆에 있던 B군의 누나가 항의했지만 A씨는 이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군 아버지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남성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경찰은 앞서 한강공원 수영장을 드나든 차량 2000여대의 기록을 확보한 뒤 차량 주인들에게서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을 받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물놀이 용품이 찍힌 사진을 찾아냈다. 또 B군의 누나가 진술한 인상착의를 종합해 A씨의 동선과 신원을 확인했고, 사건 발생 23일 만인 지난 26일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아이에게 물을 세게 튀겨 화를 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과문을 작성해 B군의 아버지에게 전달했다. B군 아버지는 “자기방어적 내용이 너무 많다”며 “처벌한다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