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가상자산 채굴 사업을 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서 투자금 160억원을 챙긴 뒤 도피한 일당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총책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눈·코·윤곽 성형수술까지 받으며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를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약 4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사기금 45억원을 포함한 약 160억원에는 유사 수신 혐의를 적용해 A씨 등 2명을 구속, 모집책 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작년 9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경찰은 10개월 간의 추적 끝에 지난달 25일 그를 검거했다. A씨는 외모 식별을 방해하기 위해 약 2100만원을 들여 쌍커풀과 코, 안면 윤곽 수술 등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발을 쓰거나 수시로 거처를 옮기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수법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해왔다.

A씨는 범죄 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범죄 수익으로 신축 아파트에 거처를 마련했고, 체포 현장에서는 현금 1억원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도피에 범죄 수익을 탕진했지만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A씨는 도피하는 과정에서 그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사무장 B씨 등이 성형외과와 가발 업체를 알아봐 주는 등 조력을 받은 것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B씨가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는 등 수사 방해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B씨 등 A씨의 도피를 도운 5명을 범인도피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뒤 2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함께 가상자산 투자금을 모은 상위 모집책 4명과 중간 모집책 4명도 각각 지난해 9월과 지난 2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또 A씨의 은신처에서 발견된 1억원을 압수하고 A씨 등의 재산 13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