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20일과 26일 업체를 압수수색해 치도 34정, 검 7정, 장도 2정 등 도검 59정을 압수했다. /서울경찰청

경찰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무허가 도검을 판매해온 일당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허가가 없는데도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해온 A(30)씨와 직원 B(27)씨를 지난 20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 은평구에서 지난달 29일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에 사용된 도검의 유통 과정을 파악하던 중 일당이 운영하는 업체를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서울 마포구와 경기 남양주에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도검을 광고하며 네이버 쇼핑몰 등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0일과 26일 업체를 압수수색해 치도 34정(梃), 검 7정, 장도 2정 등 도검 59정을 압수했다. 압수한 도검은 대부분 20cm보다 긴 날을 가지고 있었고, 날 길이가 90cm에 이르는 장도도 있었다. 업체는 약 2년 동안 약 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며, 업체가 홍보 창구로 삼았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11만8000여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이 압수한 도검 59정. /서울경찰청

A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전체 범죄 수익 규모를 파악해 환수하고 구매 정보를 확인해 무허가 소지 도검에 대한 수사 및 자진 반납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경찰은 ‘소지 허가 도검 전수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7일 기준 1만 107정에 대한 점검을 완료됐고 그중 2284정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도검의 소지 허가 적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불법 도검 판매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과 26일 업체를 압수수색해 치도 34정, 검 7정, 장도 2정 등 도검 59정을 압수했다. /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