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에 사는 50대 박모씨는 추석 벌초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작년에 벌초를 하다 예초기 날에 돌이 튀어 눈을 다쳤기 때문이다. 박씨는 “바로 병원에 가 상처를 입진 않았지만, 대행 서비스라도 이용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벌초를 할 땐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에 주의해달라”고 29일 당부했다. 예초기 사고와 벌 쏘임 사고의 절반 이상이 8~9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제주 용강동 한 가족묘지를 찾은 후손들이 벌초를 하고 있다. /뉴스1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 405건 중 245건(60.5%)이 8~9월에 접수됐다. 10건 중 8건은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열상·절상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초기 날에 직접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돌이나 나뭇가지가 튀어 사고가 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벌 쏘임 사고 역시 절반 이상이 8~9월에 발생했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발생한 벌 쏘임 사고 1만8640건 중 1만779건(57.8%)이 8~9월에 발생했다. 올해 역시 지난 27일 전남 영암 금정면의 한 산에서 벌초를 하고 있던 A(58)씨가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행안부는 예초기 사고와 벌 쏘임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에 따를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예초기 작업 전에는 안전화나 장갑 등 안전 장비와 긴 옷을 입어야 한다. 예초기 작업 반경 15m 안으로 들어가서도 안 된다. 돌이나 나뭇가지 등이 튈 수 있어서다. 칼날에 낀 이물질을 제거할 땐 예초기 전원을 끄고 장갑을 껴야 한다.

벌 쏘임 예방을 위해선 흰색 계열의 긴 옷을 입고 향수처럼 향이 강한 화장품은 사용하면 안 된다. 벌집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하고, 만약 벌집을 건드렸다면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벌에 쏘였다면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다”며 “과 반응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