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블라인드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

경찰청 직원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9일 협박, 위계공무집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원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은 게시한 지 3분 만에 삭제됐으나 게시물이 캡처 형태로 온라인에 퍼졌고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블라인드는 특정 직장 현직임을 인증해야만 직장 게시판에 가입해 글을 올릴 수 있는 만큼 당시 이 글의 작성자가 현직 경찰관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튿날 김씨를 서울 소재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지난 7월 경찰청 블라인드 계정을 돈 주고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블라인드는 소속 회사 이메일을 통해 인증 절차를 거치는데, 김씨는 허위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만들어진 가짜 계정을 구입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