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BTS 슈가 / 뉴스1

그룹 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민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씨는 지난 6일 음주한 상태로 500m 가량 전동 스쿠터를 몰았다. 민씨가 당시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음주운전 시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법적 처분을 받는다.

앞서 민씨는 입건된 후 17일 만인 지난 23일 오후 7시 45분쯤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약 3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민씨는 이날 취재진에 “굉장히 죄송하다.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씨는 25일에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며 “부족한 저에게 늘 과분한 사랑을 주셨던 팬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다. 그 어떤 말로도 팬분들이 받으신 상처와 실망을 치유하기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깊이 후회하고 하루하루 무거운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