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외도를 의심해 교도소 출소 이틀 만에 아내를 협박해 몸에 자기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하고 감금하는 등 괴롭힌 조직폭력배 남편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강요·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다.

김씨는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작년 7월 6일 출소했다. 그는 출소 이틀 뒤부터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폭행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배우자에게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문신을 새겨라”라고 위협해 시술소로 데려간 뒤 ‘평생 OOO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해 총 4개 부위에 문신을 새기게 했다.

김씨는 또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9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두면서 외도 문제를 추궁하며 때렸다.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피해자가 싫어하는 동영상을 억지로 보게 하기도 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배우자를 주거지에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신체 여러 군데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배우자는 큰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씨는 2심에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