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남성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버스 기사에게 태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경찰 유튜브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걸어들어와 광역버스 기사에게 “문 열라”며 행패를 부린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5일 서울경찰 유튜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4일 새벽 경부고속도로에서 남성 A씨를 통행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혐의를 받는다. 고속도로 방범카메라와 경찰차 블랙박스 등에 담긴 영상을 보면, A씨는 차량 여러 대가 지나다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걷다가 지나가던 광역버스 한대를 막무가내로 붙잡고 ‘태워 달라’며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이날 새벽 고속도로 순찰에 나섰다가, 도로 한복판에 광역버스가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선 모습을 보고 상태를 살펴보러 갔다가 A씨를 발견하게 됐다.

남성이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 걸어들어와 도로를 가로지르고 있다. /서울경찰 유튜브

A씨는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질질 끌려갔다. A씨에 의해 운행을 잠시 중단한 버스는 경찰이 상황을 정리한 이후에야 운행을 재개했다. A씨가 멈춰 세운 버스는 자신의 집 방향으로 가는 편도 아니었다고 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3조 ‘통행 등의 금지’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길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