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 의원의 사촌 동생 안모씨, 보좌관 등 측근 1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지난 총선 당시 광주 동구남구을 민주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떡값 등을 돌리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의원은 사촌 동생 안모씨에게 선거 사무실 운영비 1억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안씨가 선거 사무실 운영비를 대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안 의원과 그의 배우자는 경선 당시 선거 사무소 직원들에게 수백만 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또 사촌 동생 안씨와 함께 전남 화순에 콜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자 10여 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2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광주지법은 지난 5일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촌 동생 안모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의원 측은 “(안 의원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안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안 의원 외에도 4·10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시갑)은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같은 당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캠프 관계자에게 수차례 현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언론사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연령을 20대로 해달라”며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선거 기간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공무원에게 인사를 한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소환됐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戶別) 방문은 금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10월 초인데 그 전에 빠르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