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방통위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10일 오전 8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방심위 본사와 직원들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이 방심위 본사를 압수수색한 건 지난 1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MBC와 뉴스타파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MBC 등이 주장하는 ‘민원 청부 의혹’이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옛 직장 동료 등을 동원, 2022년 3월 대선 직전 벌어진 방송사들의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무검증 인용보도’를 제재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시켰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검사 시절이던 2011년 대장동 사건 주범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일당의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기사를 김만배씨 등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과 함께 보도했다.

당시 KBS·MBC·YTN 등 당시 문재인 정부 영향력 아래 있던 방송사들은 이 보도를 앞다퉈 인용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작년 9월, 뉴스타파 기사의 전체 인터뷰 음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짜깁기’를 통해 조작한 기사임이 드러났다. 그러자 뉴스타파 가짜뉴스를 인용한 방송사들을 제재해 달라는 민원이 잇달아 접수됐고, 방심위는 KBS·MBC·YTN·JTBC 등에 최고 수준 제재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런데도 뉴스타파와 MBC는 공교롭게도 지난해 12월 25일 동시에, ‘민원 270여건 가운데 120여개가 류 위원장이 몸담았던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이나 미디어연대 관계자 등 지인 명의 민원이었다’며 이른바 ‘민원 청부 의혹’을 대대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MBC는 3꼭지, 뉴스타파는 3꼭지를 ‘민원 청부’라는 주제로 내보냈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 직원이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언론사 등에 무단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방심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방심위는 ‘민원 청부 의혹’ 제기가 이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심위가 경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에는 “민원인 정보는 민원을 접수한 방심위로부터 유출된 게 아니라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