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그의 남편을 살해한 살인 전과자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5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백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의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내연녀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2022년 10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백씨는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경북 영천의 한 호텔까지 이동하며 4시간 가량 감금하기도 했다.

특히 백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백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