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 DB

상가 화장실 변기에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유기해 살해한 후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간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범행 직후 이를 숨기고 남자친구와 영화를 봤고, 남자친구가 자택 주변에서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전해주자 모른 척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이혼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었다. A씨는 가족들의 비난이 두려웠고,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는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충분히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A씨의 인륜을 저버린 살인 행위로 이름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