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하고 그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성우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간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이었다.

최성우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피해자 머리를 내리찍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병원 이송 1시간 만에 숨졌다.

최성우는 경찰에서 “피해자와 쌓인 게 많았다”고 진술했지만 조사 결과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