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상자에 1억원을 넣은 모습을 시연한 사진. /해양경찰청

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예산을 부풀린 뒤 업자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구속 기소됐다.

12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인천 옹진군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현금을 전달한 선박 부품 납품업체 대표 50대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옹진군은 연안 해역에서의 불법 어업 단속 등을 위해 다수의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다. 옹진군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약 23년 된 어업지도선 1척의 노후 기관을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옹진군청에서 오랜 기간 어업지도선 관련 업무를 맡아 온 A씨는 지난 2020년 어업지도선 엔진 등 부품 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 부품비 명목 예산을 부풀린 뒤 부품 대신 B씨로부터 비타민 철제 상자에 5만원권 2000장을 담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3년간 알려지지 않은 범행은 지난해 상반기 어업지도선 승조원들이 설계서에 반영된 부품이 없어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들통이 났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B씨는 “A씨가 ‘예비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1억원을 돌려달라’고 해 현금으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부터 해양 부패범죄 대응을 위해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부패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