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차를 세우라고 요구하며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동해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자신이 술을 마신 것에 대해 아내가 잔소리를 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내가 자신의 정차 요구를 묵살하고 계속 운전을 하자 화가 나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아내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위 다른 차량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