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뉴스1

서울 강남에서 코인 거래 대금으로 위조 지폐 4000여 장을 사용한 남성 2명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와 통화 위조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코인 거래 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 A씨는 최근 가상자산(코인)을 처분하려고 계획하던 중에 지인 B씨로부터 직거래를 제안받았다. 코인 거래소를 통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당사자들이 직접 거래하면 이를 피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B씨는 마침 코인을 사겠다는 지인이 있다며 C씨를 A씨에게 소개했다.

이에 A씨는 C씨와 지난 15일 새벽 1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만났다. 이곳에서 C씨는 돈다발이 들어있는 가방을 보여줬고, A씨는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이 갖고 있던 3억원 어치 코인을 넘겼다.

하지만 이후 돈이 든 가방 내부를 자세히 살펴 본 A씨는 일련번호가 같은 위조지폐 5만원권 약 2800장이 들어있는 걸 발견했다. 거래 대금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위조지폐이기까지 했던 것이다.

A씨는 도망가려던 C씨를 즉각 붙잡았고, 신고를 받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새벽 3시쯤 C씨를 곧바로 체포했다.

그러나 검거된 C씨는 “나는 B씨가 시켜서 이 장소에 나온 것”이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추적 수사를 통해 같은날 오후 12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처에서 운전 중이던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B씨가 몰던 차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약 1400장을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현재 B씨와 C씨를 상대로 위조지폐 제작 과정 등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