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음주운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민씨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10일 검찰이 민씨에게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민씨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민씨는 지난달 6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사건 당시 민씨는 맥주 한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음주 측정 결과 당시 민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