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뉴시스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그가 사건 당시 똑바로 서 있거나 걸을 수 있었던 점, 다른 사람에게 구호를 요청했던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밤 9시쯤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직장동료 B(60)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몸싸움 도중 A씨가 넘어진 B씨의 얼굴을 때린 후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이후 B씨는 토사물로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