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코스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다친 부상자 얼굴./연합뉴스

인천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의 참가자들이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가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다친 일이 발생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 1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골프장 주변을 달리던 A(30)씨는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았다.

A씨는 당일 열린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해안도로와 골프장 주변을 도는 10㎞ 코스를 달리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는 턱과 뺨 부위를 다쳐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또다른 참가자 1명도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가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 부위를 맞는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정체된 구간에서 뛰고 있는데 갑자기 ‘뻥’하는 큰 소리가 났고 순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고 했다. 이어 “사고 이후 골프장에 연락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골프를 쳤고 추가로 골프공에 맞는 사람까지 나왔다”며 “턱과 치아에 통증이 심하고 얼굴 뺨 부위에 딱딱한 혈전 같은 게 잡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만3000명이 달리는 마라톤이 주변에서 열리는데 전혀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골프장 측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것”이라며 “당일 참가자 중 어린아이도 많았고 유모차와 같이 달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최근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조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골프장 측에 사고 시간대 골프를 친 고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골프장 측은 사고 발생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다만 사고 지점을 비추는 방범 카메라가 없어 사고를 낸 고객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는 보험사를 통해 최대한 보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골프장 관계자는 “당일 고객들에게 마라톤대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드라이버’를 칠 때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고객의) ‘슬라이스’(공이 잘못 맞는 상황)로 인해 타구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을 친 사람을 확인해달라는 피해자 측 요청이 있었지만 당일 8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다른 팀이 게임을 진행해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