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김영재

‘동시진행’ 수법을 이용해 138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무자본 갭투자 일당이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21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10명에 대해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건물 한 채에 대해서는 “공범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혐의가 없다”고 했다.

B씨 측 변호인은 “B씨는 A씨의 가족으로서 A씨를 도운 것”이라며 “정확한 인식이 없었기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머지 혐의는 인정한다”고 했다. 그 외 피고인들 또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거나 일부만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 일대의 다가구 원룸형 건물 4채를 이용해 전세 사기를 벌여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축 건물을 매수하는 단계부터 동시에 전세를 놓아 자본 투입 없이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했으며, 임대업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한 상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 진행’ 수법을 쓰기도 했다.

피고인들의 다음 재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