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진의 입대일인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앞에 진의 팬이 그의 사진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뉴스1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중단을 알리는 영상이 공개될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내다 판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22일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들은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이들은 “BTS 멤버의 군 입대 정보를 알았으나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과 구체적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는 몰랐다”며 “군 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 정보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 정보인지 의문”이라며 “미공개 중요 정보가 확실히 어떤 것인지 공소사실에서 특정이 안 돼 애매하다”고도 했다.

검찰은 “BTS 아티스트 군 입대 및 활동 중단 소식을 미공개 중요 정보로 보고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 피고인들 주장에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의 군 입대 및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이 포함된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중이던 소속사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주얼 크리에이티브(VC) 및 의전팀 근무 경력을 이용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룹 멤버들과 수시로 접촉할 수 있었고 업무 담당자들과도 밀접한 친분을 유지했다고 한다. 이런 방법으로 이 직원들은 총 2억3000만원의 손실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BTS는 지난해 6월 유튜브를 통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개별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 시가 총액은 2조원 가까이 줄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