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조선일보DB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술을 진행한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A씨를 수술한 산부인과 병원의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 2명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대 여성 유튜버 A씨는 지난 6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으로 36주 태아를 낙태한 경험담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씨와 수술 집도의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과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올린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실제로 낙태 수술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 수술이 진행된 병원을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병원장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 및 의료 보조인 등 4명에겐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병원장에게는 병원 내부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진행한 세 차례의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 기기 13점과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최근 종합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자문업체를 통해 분만 당시 태아 상태에 대한 의료 감정도 진행 중이다. 병원장이 “수술 당시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확보한 태아의 사산 증명서에는 사산 이유가 ‘자연 사산 인공임신중절’을 병기하면서 원인에는 ‘불명’이 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인터넷 블로그에 광고 글을 올려 A씨에게 병원을 알선해 준 브로커 2명도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A씨의 지인은 브로커가 올린 게시글을 보고 그에게 병원을 소개해 줬다고 한다. 브로커들은 병원 관계자가 아닌데도 환자를 알선한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