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조선일보DB

회사가 곧 상장될 예정이라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55억원을 가로챈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등 혐의로 피의자 46명을 검거, 이 중 A사 대표 B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에는 5개의 텔레마케팅 업체가 가담했는데 이 가운데 영업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2개 업체 19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장 가능성이 없는 액면가 100원의 A사 주식을 30~300배 가격에 판매해 286명으로부터 5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비상장 회사 대표 B씨 등은 작년 9월 경영난을 겪자, 주식 브로커의 중개로 미등록 텔레마케팅 영업단을 소개받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고 한다. B씨는 A사의 법인 계좌를 범행에 직접 제공하는 등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5개 업체는 주식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 주식 토론방과 온라인 주식 모임 등에서 전문가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내거나 소셜미디어(SNS) 리딩방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딩방에서는 사업 계획서와 투자유치 관련 홍보성 인터넷 기사를 공유하고, “24년 1분기에 코넥스 등에 상장할 예정이고 상장 시 200~300% 수익이 보장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조작한 투자 수익률 자료를 공유하거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고객마다 투자 멘토까지 지정해 줬다. 주식을 구매한 피해자들에게는 ‘매수자가 몰리고 있다’며 추가 매입을 유도했다. 또 ‘OO 캐피탈’ 등 가짜 명함을 사용, 코인 투자 실패 모임 카페에서 신속하게 피해 손실을 복구해 준다거나 집단 소송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텔레마케팅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일부 피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압수한 현금과 귀중품 등 3억50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투자 전문가임을 앞세우거나 리딩방에서 고수익을 보장 또는 손실 회복을 돕겠다는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