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아파트 이웃주민 살해 피의자 최성우. /서울북부지검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최성우(28) 측이 첫 재판에서 “최씨가 구치소에서 심한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까지는 없었다”며 최씨의 혐의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심리분석 전날 구치소에서 심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성우는 지난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이었다.

최성우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피해자 머리를 내리찍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병원 이송 1시간 만에 숨졌다.

최성우는 경찰에서 “피해자와 쌓인 게 많았다”고 진술했지만 조사 결과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