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차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공개하면서 낙태사실을 알려 '영아 살해'논란에 휩싸였다. /유튜브

경찰이 11일 36주된 태아를 낙태한 혐의를 받는 병원 관계자들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A씨를 수술한 산부인과 병원의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 2명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A씨는 자신이 임신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이 영상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건복지부는 살인 혐의로 A씨와 수술한 의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이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고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 수도권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며, 병원장과 집도의 외 다른 의료진 4명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아울러 병원장에게는 병원 내부에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 등으로 휴대전화와 태블릿, 진료기록부를 비롯한 기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최근 종합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로부터 자문 결과를 회신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