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며 얼굴을 감싸쥐고 있다./뉴시스

서울 영등포구청은 22일 불법 숙박업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의 오피스텔로 현장 실사를 나갔다고 이날 밝혔다. 문씨는 구청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 호실을 공유 숙박업체 ‘에어비앤비’에 올려 투숙객을 모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약 30분간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문씨의 오피스텔에 방문해 투숙객 숙박 여부를 확인했다. 문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진 후 구청이 진행한 첫 실사로, 구청 측은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진 못했다. 구청 관계자는 “방문 당시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 없이 문만 굳게 닫혀 있었다”고 했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 업소로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농어촌 민박업’ 신고 등을 해야 한다. 문씨는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 구청 측은 문씨의 오피스텔 호실에 투숙객 혹은 실거주자가 머물렀다는 증거를 확보한 후 문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사업자 등록 없이 주거용 건물에서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문씨의 오피스텔에서 투숙객이 나오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해당 투숙객에 따르면, “누가 물어보면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대답하라”는 안내가 있었다고 한다.

영등포구청은 “향후 불시 방문이나 감시 카메라를 통해 증거를 모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