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2층 창밖으로 던져진 강아지(왼쪽)와 다리 골절 사진. /위액트 인스타그램
빌라 2층 창밖으로 던져진 강아지(왼쪽)와 다리 골절 사진. /위액트 인스타그램

경기 김포시의 한 빌라에서 부부가 10세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물 구조 단체 ‘위액트’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쯤 김포시 한 빌라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반려견은 앞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단체 측이 “창문 밖으로 개가 던져졌다”는 긴급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아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현장 감시 카메라(CCTV) 영상에 따르면 부부로 추정되는 성인 남녀가 복도에 나와 있었고 그 옆에는 자녀로 보이는 아이와 반려견 1마리도 있었다. 이어 여성이 도망가려는 반려견의 목덜미를 거칠게 잡아 들자, 남성은 이를 낚아채 곧바로 창문 밖으로 던졌다는 게 위액트 측 주장이다. 아이는 이 과정을 모두 지켜봐야 했다. 부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는 다급히 개가 추락한 1층으로 달려갔다.

단체 측에 따르면, 보호자들은 “반려견이 갑자기 팔을 밟고 뛰어내렸다”며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 상황과 CCTV 영상은 이들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게 단체 측 주장이다. 위액트 관계자는 “창문이 개가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게 열려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반려견은 앞다리 골절로 깁스 치료를 받고 있다. 단체 측은 부부를 6시간 설득한 끝에 반려견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단체 측은 “하나뿐인 친구였던 개가 창문 밖으로 던져진 순간, 정신없이 뛰어가던 아이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며 “개의 친구였던 10살 아이는 개의 행복을 바라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고 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검거된 건수는 △2017년 322건 △2018년 416건 △2019년 723건 △2020년 747건 △2021년 688건 △2022년 806건 △2023년 942건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동물상해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잔인한 방법, 방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동물살해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